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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산시니어클럽에서 알려드리는 공지사항입니다.
2023년 양산시니어클럽 결산 공고
- 공고 -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및 제19조2항(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)에 의거하여 2023년 결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. 3. 29.
양산시니어클럽관장